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저소득층 자산형성, 희망저축계좌로 시작하세요.

by Money-spinner 2025. 4. 11.
반응형

희망저축계좌 관련 사진
희망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는 저소득 근로자 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장려금을

매칭해주는 대표적인 자산형성 지원제도입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는 ‘희망저축계좌Ⅰ’과

‘희망저축계좌Ⅱ’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으며,

자립을 위한 든든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Ⅰ: 수급자 자립을 위한 제도

‘희망저축계좌Ⅰ’은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

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 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까다롭지만, 일정 조건(근로활동 유지, 교육이수 등)을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자립을 위한 강력한 발판이 됩니다.

희망저축계좌Ⅱ: 차상위계층의 자산형성

‘희망저축계좌Ⅱ’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계층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1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이 제도는 수급자 외에도 일정 소득이 있는 저소득층까지

폭넓게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접근성이 높습니다.

3년간 꾸준히 유지하면 최대 720만 원을 모을 수 있어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희망저축계좌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지원됩니다.

신청 시 근로 및 소득 증빙이 필요하며, 가입 후에도 근로활동 유지,

교육 이수, 자산 조사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만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해지 시 일부 또는 전액 환수될 수 있으므로 가입 전 정확한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희망저축계좌는 단순한 저축이 아닌 ‘자립’을 위한 정책적 도구입니다.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이 제도를 통해

3년 뒤 새로운 출발을 준비해 보세요.

본인의 조건을 확인하고, 오늘 바로 신청해보는 것이 가장 좋은 첫걸음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