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는 저소득 근로자 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장려금을
매칭해주는 대표적인 자산형성 지원제도입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는 ‘희망저축계좌Ⅰ’과
‘희망저축계좌Ⅱ’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으며,
자립을 위한 든든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Ⅰ: 수급자 자립을 위한 제도
‘희망저축계좌Ⅰ’은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
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 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까다롭지만, 일정 조건(근로활동 유지, 교육이수 등)을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자립을 위한 강력한 발판이 됩니다.
희망저축계좌Ⅱ: 차상위계층의 자산형성
‘희망저축계좌Ⅱ’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계층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1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이 제도는 수급자 외에도 일정 소득이 있는 저소득층까지
폭넓게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접근성이 높습니다.
3년간 꾸준히 유지하면 최대 720만 원을 모을 수 있어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희망저축계좌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지원됩니다.
신청 시 근로 및 소득 증빙이 필요하며, 가입 후에도 근로활동 유지,
교육 이수, 자산 조사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만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해지 시 일부 또는 전액 환수될 수 있으므로 가입 전 정확한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희망저축계좌는 단순한 저축이 아닌 ‘자립’을 위한 정책적 도구입니다.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이 제도를 통해
3년 뒤 새로운 출발을 준비해 보세요.
본인의 조건을 확인하고, 오늘 바로 신청해보는 것이 가장 좋은 첫걸음입니다.